법조계,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대상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16-10-27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대통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수사 역시 받지 않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오후9시 대국민 사과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75,000
    • -1.72%
    • 이더리움
    • 2,771,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386,500
    • -7.69%
    • 리플
    • 1,823
    • -1.51%
    • 솔라나
    • 110,900
    • -4.15%
    • 에이다
    • 319
    • -2.15%
    • 트론
    • 494
    • -1.2%
    • 스텔라루멘
    • 338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0.48%
    • 체인링크
    • 12,620
    • -2.7%
    • 샌드박스
    • 93.5
    • -2.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