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대상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16-10-27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대통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특권(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수사 역시 받지 않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아픈 손가락 ‘신세계유니버스’ 접은 정용진…계열사 ‘각자도생 멤버십’에 쏠린 눈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09: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53,000
    • +3.05%
    • 이더리움
    • 3,487,000
    • +5.83%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1.5%
    • 리플
    • 2,013
    • +1.21%
    • 솔라나
    • 127,100
    • +3.84%
    • 에이다
    • 362
    • +1.4%
    • 트론
    • 473
    • -1.87%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0.22%
    • 체인링크
    • 13,720
    • +4.49%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