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위법 주장' 이숨투자자문, 금감원 상대 손배 소송 패소

입력 2016-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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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피해를 유발했던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직원 양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장은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작 또는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리지 않고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해 8월 31일 직원 7명을 이숨투자자문으로 보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숨 측은 오히려 무단 침입으로 이들을 신고하고 “금감원의 위법행위로 업무가 마비되고 신용이 떨어져 회사가 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숨 측은 손해배상액 확보 차원에서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창수(40) 씨는 투자 사기로 1ㆍ2심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최유정 변호사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송 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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