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에 악성 댓글 남긴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어떤 댓글 달았나?

입력 2016-10-09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혜교(출처=송혜교SNS)
▲송혜교(출처=송혜교SNS)

배우 송혜교에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송혜교 기사에 “송혜교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단순 스폰서가 아닌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라며 댓글을 남겼다.

또한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을 좋아할 수 없지”라며 “알고 보니 새누리 스폰서 할배 덕에 그리도 오만방자했구나”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 악성 댓글을 남겼고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해당 누리꾼을 고소하며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정치인 스폰서에 대한 악플을 쓴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중에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안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3: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95,000
    • +0.99%
    • 이더리움
    • 3,487,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89%
    • 리플
    • 2,106
    • -1.4%
    • 솔라나
    • 127,700
    • -0.93%
    • 에이다
    • 367
    • -2.39%
    • 트론
    • 490
    • +0%
    • 스텔라루멘
    • 260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1.77%
    • 체인링크
    • 13,670
    • -2.7%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