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회사채 신속인수제…대기업에 적용 안할 것"

입력 2016-10-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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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한정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신용도로 회사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이를 인수해 자금이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진해운 사례에서 보듯 회사채 신속인수제 방식은 구조조정 기능 없이 자본시장 발전 환경에도 저해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대기업에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지원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해 해운업 등 국가 주력 업종을 영위 중인 대기업에 3조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심 의원은 "산업 구조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 게 아니라 유동성 지원 차원의 인공호흡기로 연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당시 회사채 시장이 불안해 신속인수제를 도입했다"며 "구조조정은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 방향이나 진행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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