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 기준 어긴 60개 화장품 적발

입력 2016-09-08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쓰이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60개 제품이 기준을 어겼다고 8일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는 물질로 호흡기에 들어 갔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조사한 2469품목 중 씻어내지 않는 화장 제품에 CMIT/MIT를 사용한 59품목에 대해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제품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했지만, 기준치인 0.0015%를 초과해 같은 조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CMIT/MIT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68,000
    • -2.32%
    • 이더리움
    • 3,141,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543,500
    • -11.98%
    • 리플
    • 2,052
    • -3.21%
    • 솔라나
    • 125,400
    • -3.24%
    • 에이다
    • 371
    • -3.13%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9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5.06%
    • 체인링크
    • 14,020
    • -3.91%
    • 샌드박스
    • 104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