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6-08-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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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사(社)'를 무리하게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석유공사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1년 이후 하베스트 하류 부문의 영업손실은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서부텍사스중질유와 두바이유 사이의 '가격역진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 및 대량공급으로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중동산 원유 가격이 높아졌고, 가격 역진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류 부문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류 부문은 전통적으로 서부택사스중질유보다 저렴한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국내시장에 들여와 이익을 남겼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산정한 하베스트 하류 부문에 대한 자산가치평가 산정액이 적정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수에서는 일반적 주식매입과 달리 인수자가 대상회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 당시 하베스트에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유사 인수 사례의 프리미엄과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 재직 당시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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