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10%·근로자 48% 세금 안내는데 … 과세 소극적인 ‘기재부’

입력 2016-08-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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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세 부담 우려”… ‘공평과세’ 정부 방침 배치

기획재정부가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 중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10%에 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세는 미뤄 ‘공평과세’라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억대 연봉자 중에 면세자가 1441명”이라며 “90%가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낸 외국 납부 소득을 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10%)가 의료비나 벤처투자 등 특이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1%로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이는 기재부가 연말정산 논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32.4%였다.

즉, 억대 연봉자 10%, 근로자 48%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인 기재부는 이들에 대한 과세는 미루고 있다.

최상목 차관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에 크게 확대됐다”며 “이걸 축소하기 위해 작년 표준세액공제 축소,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등을 했고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면세자 축소와 관련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차관은 “저소득층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를 부과하고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세액공제·감면 한도를 7%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소득세율 인상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거시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면세자를 줄이는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미루면서 그렇다고 소득세를 증세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반대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기재부에 족쇄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민간연구소 대표는 “대통령이 증세가 없다는데 어느 공무원이 증세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다음 정부에 넘기게 될 텐데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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