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미용실 요금, 앞으로 미리 밝혀야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입력 2016-07-01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미용실은 서비스하기 전에 손님에게 요금을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 가격 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만들어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에 따라 미용업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이고, 비용을 합의해야 한다. 내역서 형식은 자유롭지만, 최종 결제 금액,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품목)과 품목별 가격, 염색제, 퍼머제, 영양제 등 제품명, 할인율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미용업소는 미용 행위에 따르는 추가 항목까지 포함해 서비스별로 가격이 얼마인지 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네티즌은 “머리카락 길이에 따른 추가 가격이 너무 비싸”, “서비스 중 클리닉이나 제품 홍보 부담스러워”,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어”, “남자와 여자 가격 차이 너무 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29,000
    • -1.23%
    • 이더리움
    • 4,372,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28%
    • 리플
    • 2,826
    • -1.15%
    • 솔라나
    • 187,600
    • -1.11%
    • 에이다
    • 529
    • -1.49%
    • 트론
    • 437
    • -1.8%
    • 스텔라루멘
    • 311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80
    • -0.23%
    • 체인링크
    • 17,970
    • -1.37%
    • 샌드박스
    • 219
    • -8.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