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 강화에 대한 궁금증

입력 2016-06-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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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수와 한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보증도 포함되는지

(아니오) HUG와 HF의 중도금 보증은 건수·한도는 합산되지 않고 HF에서 2건의 보증을 받은 사람도 HUG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2.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적용되는지

(예)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대상임

3.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을 뿐이지 HF의 보증이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수분양자의 여건에 따라 개인대출을 받을 수도 있음

4. 1인당 2건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면 평생 2건의 보증밖에 받을 수 없는지

(아니오)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보증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5. 보증에서 제외되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어떻게 되나?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함

6. 같은 단지에 9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지 전체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오) 중도금 보증은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포함된 단지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증 가능

7. 1인당 건수와 보증한도는 세대별로 합산하는지

(아니오) 개인별 보증한도이므로,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만 보증을 2건을 받았다면 다른 한명은 2건의 보증을 더 받을 수 있음

8. 부부가 공공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1명의 보증건수와 한도만 사용하는 것인지

(예)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차주는 1명이고, 다른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이며, 중도금 보증은 차주를 기준으로 건수와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주 1인의 건수와 한도만 소진. 따라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한번에 12억(6억+6억)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님

9.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 6억, 지방 3억으로 제한하면, 총 9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

(아니오) 1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최대 6억임

10. 보증한도가 1억이 남았으면 1.6억원(보증금액 1.6억×60%=1억)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오) 분양가격이 9억 이하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개인자금, 개인대출, 시공사 보증)해야 한다는 뜻임

11. 보증한도 6억이 적용되는 지역 범위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포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6억으로 하고, 그 외 지방은 3억을 적용함

12.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보증제한이 적용되는지

(아니오) HUG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과 별도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이번 요건강화 대상이 아님

13. 분양권을 전매받아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을 때에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는지

△7.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 예

예를 들어 7.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분양권을 팔았을 때 사려는 사람이 이미 HUG 보증을 6억 받은 상태라면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승계 불가

△7.1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 아니오

7.1일 이전에 받은 분양권을 7.1일 이후에 전매받은 경우라면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14. 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7.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존 분양계약자는 전혀 보증제한이 적용되지 않는지

(예) 7.1일 이전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보증제한이 없음

15. 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7.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사고 싶은데 보증제한이 적용되나

(아니오) 7.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 미분양 주택이라면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16.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닌지

(아니오)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지원 가능

올해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5㎡의 평균 분양가는 7.42억원(중도금 4.45억), 수도권은 4.82억(중도금 2.89억), 지방은 2.35억(중도금 1.41억)으로, 충분히 보증이 가능한 범위

17.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조치는 아닌지

(아니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중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이번 조치는 투기수요를 억제해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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