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등록취소ㆍ직무정지 제재

입력 2016-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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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부실하게 감사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앞으로 최대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법인의 대표를 제재하는 방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실 감사 발생시 현장 감사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을 해당 회계사가 속한 법인의 대표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그러나 규개위에서는 해당 방안이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면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재사유를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방안이 규개위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에는 제재범위를 모든 외감회사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한정했다. 제재대상은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 관리 소흘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로 바꿨다. 고의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는 등록취소나 직무정지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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