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자실'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재의ㆍ선처 요구할 것”

입력 2016-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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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부정 재승인' 제재

롯데홈쇼핑이 2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 협력업체의 존립 위협을 내세우며 처벌 경감을 강력하게 요청해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작년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 또한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미래부가 예고한 '프라임 타임대 6개월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회사 존립을 위협받게 되는 처분"이라며 처벌 경감을 요청했다. 협력업체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뿐 아니라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롯데홈쇼핑 측의 주장이다.

롯데홈쇼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낸 공식 입장에서 "미래부의 통보대로 6개월간 프라임 타임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경우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중 65%는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560개 회사의 손실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이 현실화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고용 인원 감축 등 연쇄 타격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협력업체 근로자 수천 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미래부의 결정으로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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