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과거 '예강이법'과 차이점은?

입력 2016-05-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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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 (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 (뉴시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결국 상정 약 3개월 만에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됐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과거 신해철법과 유사한 '예강이법'이 존재했다.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예강이는 요추천자 시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예강이의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받고 싶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기각됐다. 의료인의 동의가 없으면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게 예강이법의 맹점이었다.

신해철법은 가수 신해철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예강이법의 단점을 보완해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사고 분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단 국회 법사위는 신해철법의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여당 일부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이 법안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신해철법의 근간이 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기나긴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최대 수개월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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