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촉구…부인 윤원희 씨 "의료 피해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입력 2016-05-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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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39)씨가 일명 '신해철법'을 촉구했다.

2일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윤원희 씨가 국민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신해철법이라고 해서 특정인을 위한 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며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 대표는 “국민의당이 (법안)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부끄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향년 46세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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