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주상 복합 건물...주택으로 인정 받고 싶어요

입력 2007-06-3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한 나신축 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한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나 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신축하면 좋을까?

세법은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 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한다면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14,000
    • +3%
    • 이더리움
    • 3,008,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1.28%
    • 리플
    • 2,048
    • +2.91%
    • 솔라나
    • 126,700
    • +2.34%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418
    • -1.88%
    • 스텔라루멘
    • 231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00
    • +0.77%
    • 체인링크
    • 13,290
    • +2.78%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