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한 나신축 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한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나 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신축하면 좋을까?
세법은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 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한다면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