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경제공약]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5.4조원 세수확보”

입력 2016-04-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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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4.13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를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의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더민주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공개했다.

최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투자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투자에 소극적인 대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기업들은 2015년 현재 348조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그 중 85%에 달하는 295조원이 저축성 예금”이라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에 따른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서민경제 침체와 양극화만 심화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할 경우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현행 제도에서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부자감세 이전 수준인 19.6% 정도로 올리면 연간 24조원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안심채권’ 10조원을 발행해 청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5만호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

최 실장은 “유승민 의원도 불가능하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으로는 포용성장을 할 수 없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SOC,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재정투입은 토목사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보육, 돌봄, 포괄간호 서비스 등 보건 및 사회복지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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