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수 백억 세금ㆍ출국금지 부당 소송 '패소'

입력 2016-03-30 0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금 수 백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무려 300억원 넘는 가산금이 누적됐다.

과세 당국이 압류 절차를 통해 39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체납한 세금은 총 709억여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심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은 지난 해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 가운데 지방세 84억원을 체납,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01,000
    • +2.32%
    • 이더리움
    • 4,935,000
    • +6.73%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0.99%
    • 리플
    • 3,084
    • +0.78%
    • 솔라나
    • 203,900
    • +3.24%
    • 에이다
    • 690
    • +8.1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74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1.3%
    • 체인링크
    • 21,090
    • +3.43%
    • 샌드박스
    • 211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