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6월말의 대량 매입, 세무조사 자초!

입력 2007-06-19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6월말 경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코자 한다.

그러자 세무사 친구인 B씨는 씨가 6월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았다가 7월초에 매입하라며 말렸다.

세무사 친구는 왜 6월말에 매입하지 말라고 했을까?

◆6월말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해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30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

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조사는 과세기간 전

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

게 된다.

매입금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7월초에 매입하는 경우

반면, 7월초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12월 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

가는 것이 좋다.

괜히 사서 세무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20,000
    • +0.62%
    • 이더리움
    • 3,091,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52%
    • 리플
    • 2,086
    • +0.92%
    • 솔라나
    • 132,600
    • -0.15%
    • 에이다
    • 402
    • +0%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0.76%
    • 체인링크
    • 13,700
    • +1.11%
    • 샌드박스
    • 126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