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계부채 공약 발표…저소득 114만명 소액 채권소각 추진

입력 2016-03-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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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가 1200조가 훨씬 넘었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소액의 많은 가계부채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면서 “(발표되는 공약에는)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 된 채권을 즉시 소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해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의 부채 면제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개인 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을 내세웠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지원 정책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정책공약단은 채무자 114만명에 대해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이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기초수급대상자, 고령층 등 사실상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추심을 지속하는 것은 서민 생존권 침해라는 것이다.

‘죽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법과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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