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07-05-25 20:18 수정 2007-05-25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복복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25일 아들의 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회장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구속 영장 발부가 적법했으며, 지금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김승연 회장은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대해 열흘간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47,000
    • -0.56%
    • 이더리움
    • 5,262,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0%
    • 리플
    • 731
    • +0%
    • 솔라나
    • 234,000
    • +0.65%
    • 에이다
    • 638
    • +0.47%
    • 이오스
    • 1,132
    • +1.34%
    • 트론
    • 155
    • +1.31%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0.17%
    • 체인링크
    • 25,100
    • -0.79%
    • 샌드박스
    • 635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