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가운데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악의적 소송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롯데그룹 측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고, 그럼에도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는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SDJ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롯데는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또한, 12월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지난 달 29일 모두 전달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롯데 측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