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중단… 법원, “절차 하자로 진행 안돼”

입력 2016-01-21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실시할 예정이던 대의원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중단됐다.

울산지법 제15민사부는 현대차 노조 대의원 A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규정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현 선거구를 근거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21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시 조합원 200명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중선거구 병합 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규약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노조는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재판부는 “노조 규약을 제정·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대의원이 선거구제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는데도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결한 것은 하자가 있고, 개정안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구 개정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거쳐 대의원선거를 치르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12,000
    • -0.12%
    • 이더리움
    • 3,443,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07%
    • 리플
    • 2,253
    • +0.36%
    • 솔라나
    • 139,300
    • -0.29%
    • 에이다
    • 429
    • +1.42%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1.04%
    • 체인링크
    • 14,530
    • +0.55%
    • 샌드박스
    • 133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