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중단… 법원, “절차 하자로 진행 안돼”

입력 2016-01-21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실시할 예정이던 대의원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중단됐다.

울산지법 제15민사부는 현대차 노조 대의원 A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규정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현 선거구를 근거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21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시 조합원 200명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중선거구 병합 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규약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노조는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재판부는 “노조 규약을 제정·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대의원이 선거구제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는데도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결한 것은 하자가 있고, 개정안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구 개정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거쳐 대의원선거를 치르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 '최강야구' 유희관, 287일 만에 모교 상대로 등판…2022년 MVP 품격 보여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636,000
    • +1.72%
    • 이더리움
    • 4,144,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0.9%
    • 리플
    • 705
    • -0.84%
    • 솔라나
    • 203,300
    • -0.59%
    • 에이다
    • 622
    • -0.32%
    • 이오스
    • 1,084
    • -2.17%
    • 트론
    • 177
    • -1.12%
    • 스텔라루멘
    • 147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50
    • -1.02%
    • 체인링크
    • 18,850
    • -0.89%
    • 샌드박스
    • 589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