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중복규정 삭제한 4대강수계법 시행

입력 2016-0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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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에 관한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유역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하수관로 관리(4대강수계법 공통),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ㆍ시행(낙동강수계법) 등 타법률과 중복되거나 통합관리가 가능한 규정은 삭제됐다.

관련 규정 삭제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한 ‘하수도법’으로 하수관로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에 시행함에 따라 폐수 재이용 관련 사항이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률용어를 제도취지에 맞도록 하거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오염총량관리제 상 의무를 위반한 때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인 성격에 맞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강수계법에서는 ‘자연부락’으로 표현된 일본식 용어를 ‘자연마을‘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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