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조석래 회장, 1심서 ‘징역 3년·벌금 1365억’…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6-0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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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석래 회장, 1심서 ‘징역 3년·벌금 1365억’… 법정구속은 면해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조 회장이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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