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1-12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모(57)씨는 벌금 1000만원을, 태영건설 임원 이모(55)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두 건설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건설공사 중 농업용 저수기 둑 높이기 공사의 제3공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두 건설사는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사 설계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높지 않은 점, 이미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행정 제재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여 저수량을 증가시킨 후 더 많은 양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두 건설사는 475억원 상당의 3공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뒤, 투찰가격과 투찰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공사추정금액의 99.98%인 474억9232만원에 낙찰받았다. 태영건설이 합의한 내용대로 99.96% 금액인 474억8126만원을 투찰한 덕분이었다. 검찰은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두 회사와 담당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표이사
최금락, 최진국 (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11]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6.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60,000
    • -0.21%
    • 이더리움
    • 2,979,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83%
    • 리플
    • 2,013
    • -0.45%
    • 솔라나
    • 125,100
    • -0.56%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8.35%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