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여부 10시 이후 결정

입력 2007-05-11 20:28 수정 2007-05-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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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혐의 일부 인정...재판부 '고심중'

'보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1일 밤 10시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초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 회장의 구속 여부가 생각보다 길어져 밤 10시가 넘어서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약 4시간동안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법원 319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은 김 회장이 영장 심사에서 '보복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완강하게 혐의를 거절하던 김회장이 일부 혐의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김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원은 김회장 측의 입장 선회에 따라 구속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이날 "경솔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시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일이 크게 벌어진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모든 것이 제가 수양이 부족한 탓"이라며 "향후 수사 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반성했다. 김 회장은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경찰 호송실에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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