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국책사업 성과 평가 강화...교부내역도 공개키로

입력 2016-01-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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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성과관리가 강화되고 교부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다.

먼저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국가시책사업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교부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ㆍ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교부 내역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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