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군위안부 사진전 거부한 니콘, 110만엔 배상”판결

입력 2015-12-26 0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 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는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니콘이 사진전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말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열려고 니콘의 전시장을 사용하기로 계약했지만 니콘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번복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니콘은 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비난을 받게 되자 다음해 5월 안 씨에게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서 총격...범인 체포 [종합]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50,000
    • +0.56%
    • 이더리움
    • 3,46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37%
    • 리플
    • 2,125
    • -0.38%
    • 솔라나
    • 128,800
    • +0.31%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0.08%
    • 체인링크
    • 13,990
    • -0.07%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