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군위안부 사진전 거부한 니콘, 110만엔 배상”판결

입력 2015-12-26 0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 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는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니콘이 사진전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말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열려고 니콘의 전시장을 사용하기로 계약했지만 니콘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번복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니콘은 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비난을 받게 되자 다음해 5월 안 씨에게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75,000
    • +0.28%
    • 이더리움
    • 3,481,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08%
    • 리플
    • 2,047
    • +1.49%
    • 솔라나
    • 125,100
    • +0.81%
    • 에이다
    • 366
    • +2.23%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0.75%
    • 체인링크
    • 13,700
    • +2.24%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