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지 않는 유리천장 ②재계]이름뿐인 ‘여성 최초’ 타이틀…삼성·LG 임원 승진자중 고작 3%

입력 2015-12-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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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0개 상장사 女임원비율은 2%…유럽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왼쪽부터 김유미 삼성SDI 부사장, 이정애 LG생활건강 부사장, 김남옥 한화손해보험 상무.
▲왼쪽부터 김유미 삼성SDI 부사장, 이정애 LG생활건강 부사장, 김남옥 한화손해보험 상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재계는 임원 정기인사로 분주하다. 누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꿰찬 이는 누구인지, 파격적인 승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룹 안팎으로 관심이 뜨겁다. 그 중에서도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여전히‘여성’임원이 얼마나 되느냐다. 박근혜 정부 이후 재계는‘여성’에 관심을 드러내며 여성 인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여성임원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다시 주춤해진 모습이다.

◇ 전체 여성임원 승진비율 낮아…‘최초’ 타이틀로 상징성 내세워

올해 대기업 임원 인사에서 여성 비중은 2~3% 수준. 100명 중 2~3명인 셈이다. 여성 부사장 등장이 극소수나마 있어 주목받고 있지만 전무,상무 승진 비율은 현저히 낮다.

삼성그룹 정기임원 인사에서 293명 중 여성임원은 9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지난해 14명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경영철학 중 하나인 여성인재 활용과 임원 확대 인사 방편에 따라 2012년 이후 여성임원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2013년 13명, 2014년 15명, 2015년 14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임원 승진 규모 자체가 줄면서 여성임원 발탁 비율도 낮아졌다. 전지 개발 전문가로 꼽히는 김유미 삼성 SDI 전무가 개발 분야 첫 여성 부사장이 된 것이 유일하다. 여성 전무 승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8명의 상무는 신임으로 채워졌다.

LG그룹도 여성 임원 승진에는 박했다. 올해 승진자 122명 중 단 3명(2.6%)만 여성. LG그룹 최초로 공채 출신 여성 부사장이 된 이정애 전무를 비롯해 안정 LG전자 부장과 문진희 LG생활건강 부장이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한화그룹의 경우 총 114명 중 단 1명만 여성임원으로 승진했다. 중졸의 김남옥 한화손해보험 상무보가 1년 만에 상무로 승진하는 파격적인 인사의 주인공이 됐다. 현대중공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진철 전력기기 해외영업1부장이 상무보로 신규 선임돼 창사 이래 최초 여성임원이 등장했다. 현대백화점그룹에서는 총 42명 중 현대그린푸드 조선경 상무보, 한섬 김은정 상무보와 김정아 상무보 등 3명이 여성임원으로 발탁됨으로써 그룹 내 여성임원이 11명이 됐다.

◇국내 200개 상장사 여성임원 100명 중 2명꼴…해외와 비교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국내 코스피200 상장기업 여성임원 현황(2015년 상반기 등기임원 기준)을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비율은 2.34%로 전체임원 1450명 중 34명뿐이었다. 이 가운데 사내이사는 17명으로 1.17%.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173곳으로 86.5%에 달했고 지난해 대비 6곳이나 줄었다.

해외기업 상황은 어떠할까. 유럽은 여성임원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다. 유럽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지난 2004년 8%에서 2014년 20.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의 비율은 2006년 32.2%에서 2014년 7.6%로 감소했다.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38.9%)로 40%에 육박했다. 핀란드(32.1%), 프랑스(28.5%), 스웨덴(27.5%), 영국(22.6%)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21.2%에 이른다. 노르웨이는 2003년 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선임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세계 처음으로 도입했고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김선민 한국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여성임원 비율은 이사회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구성원의 성별이 균형을 이룰 경우 주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여성임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여성임원 할당제를 법제화 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자발적으로 여성임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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