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매각 예정대로…채권단 "소송 등 전혀 문제없다“

입력 2015-12-02 13:50 수정 2015-12-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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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하순 본입찰…한일 한앤코 유진 등 3파전 압축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양회공업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매각주간사 및 채권단 측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쌍용양회 소송건과 과징금 이슈 등이 매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쌍용양회 매각주간사 측은 예비실사가 끝나는 대로 12월 하순경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2일 금융권 및 투자업계(IB)에 따르면 쌍용양회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7곳의 업체들은 현재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쌍용양회 채권단은 지난 10월 12일 쌍용양회 3705만1792주(46.14%)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을 공고했다.

쌍용양회 매각주간사 측은 같은 달 29일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다. 한일시멘트와 한앤컴퍼니, 유진PE, IMM, 글랜우드, 라파즈한라시멘트 등 총 7곳이 예비입찰적격자로 선정돼 예비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파즈와 IMM, 글랜우드는 본입찰에 소극적"이라며 "한앤컴과 한일시멘트 그리고 유진PE의 3개 기업간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쌍용양회 매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시각이 존재한다. 쌍용양회 2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제기한 경영권 소송과 시멘트업계에 닥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이슈가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10월 채권단을 상대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지위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 이와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의 심리로 열린다.

태평양시멘트는 쌍용양회 지분 32.36%를 보유한 2대주주로, 최대주주는 지난 2005년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주주(46.83%)로 등극한 채권단이다.

현재 태평양시멘트는 채권단의 쌍용양회 매각에 반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매각주간사와 채권단 측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 매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미 예비입찰 마감일 전에 태평양시멘트의 소송이 제기됐고, LOI를 접수한 예비 인수후보자들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딜에 들어왔다”며 “매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담합 과징금 이슈도 매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 공정위는 시멘트 업체들의 담합과 관련해 쌍용양회를 포함한 7개 회사에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매각가에 대한 가격조정사항일 뿐 매각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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