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및 4개 유관기관…유사수신 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5-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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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유사수신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기관들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상시 구축・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철저한 법리검토, 정확하고 신속한 지휘, 기획수사 방향제시 및 엄중처벌을 실시하고, 경찰은 경찰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4개 유관기관은 유사수신 근절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례회의 혹은 필요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조분야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금융범죄 급증이나 신종수법 출현시, 기존보다 훨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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