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이일민 비서실장 해임 무효… “그룹 인사 절차 밟아야”

입력 2015-10-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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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롯데대외협력단 상무(사진=조재훈 기자 cjh05@)
▲이종현 롯데대외협력단 상무(사진=조재훈 기자 cjh05@)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집무실 관리를 둘러싸고 롯데그룹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측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롯데그룹 측이 이일민 비서실장의 해임에 관해 무효를 주장했다.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와 이종현 롯데대외협력단 상무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 1층 로비에서 ‘34층 총괄회장님 집무실 외부인 퇴거 통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일민 비서실장의 해임 건과 관련해 “적법한 롯데그룹 내 인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인사실 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신격호 회장의 위임장에 관해 “총괄회장의 위임장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 해도 우리그룹이 정한 인사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 총괄회장은 창업주이며 제일 어른이지만 법률적 조치나 법률적 제한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상무는 이 비서실장의 해임 무효를 밝히며 “인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일민 비서실장은) 현재 총괄회장이 찾을 수도 있어 집무실 근처에서 정상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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