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2차 면세대전] 7개 대항목만 제시… 소항목·항목별 배점은 비공개

입력 2015-09-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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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평가기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시내면세점 4곳의 영업특허 사업자 심사기준에 따르면 부문별 점수 비중이 비공개다. 지난 7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시 부문별 점수 비중을 공개했을 때와 다른 부분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심사평가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 3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등으로 7개 요소로 나뉜다.

총 1000점 만점이며, 신설업체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총점으로 평가한 후 1000점으로 환산한다. 심사 결과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에게 사전승인이 이뤄진다.

지난 7월 심사에선 5개 대항목, 20여개 소항목에 걸친 심사를 했다면, 이번엔 7개 대항목만 공개됐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번에는 소항목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목 구성만 달라졌을 뿐 아우르는 영역은 엇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심사를 앞두고 롯데는 면세사업을 36년 이상 펼친 사업자로 기존 관리 능력과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최근 롯데그룹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반롯데정서와 호텔롯데의 주주들이 일본법인이라는 점 등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두산은 지난 16일 서울디자인재단(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운영 법인)과 ‘동대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공헌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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