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9000억 채권추심 일감 지분보유 업체에 몰아줘

입력 2015-09-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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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예보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거나 임원을 역임한 2곳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5000만원 이상 계약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정우택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공개경쟁입찰에 지원한 10개 업체 가운데 예보가 지분 83.3%를 보유했던 A사와 현재 60.42%를 보유한 B사 2곳을 추심업체로 선정했다. 위탁 채권 규모는 9000억원 수준이다.

A사의 경우 02년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모두 예금보험공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사 또한 경쟁입찰이 이뤄진 13년과 현재 15년, 이사급 임원이 예금보험공사 출신이다.

앞서 2001~2013년 예보는 A사 지분을 보유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 업무를 맡겼다. 수의계약에 따른 수익만 약 2140억원이다.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2년 11월 예보는 A사 지분을 매각하고 추심업무를 2014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하지만 예보는 A사와 B업체를 선정해 사실상 수의계약을 지속했다는 것이 정우택 위원장 지적이다. 입찰 평가기준에서 가격평가는 20점인 데 비해 업무 익숙도 점수가 포함된 업무능력평가 부문이 80점에 달해 종전 업체들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과거 수의계약으로 독점했던 업체와 현재 공사가 관리주체자격으로 있는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정황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평가기준의 재검토 등 공정하고 공평한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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