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만 해도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입력 2015-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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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거래 당사자 외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속ㆍ처벌의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 등 부정판매 단속이 강화돼 명절, 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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