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사모펀드 진입과 운용, 판매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5-07-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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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진입과 운용, 판매에 적용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기업재무안정펀드(PEF)로 나뉘던 사모펀드 유형 구분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 됐다.

사모펀드 종류별로 적격 투자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율됐던 것에서 모든 전문투자자가 제한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개정안에서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펀드의 투자위험도와 환매용이성 등을 감안해 차등을 뒀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중 레버리지를 순자산의 20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정관에서 정한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은 법률상 최저한도인 1억원으로 설정했고 200%를 초과할 결우 3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역시 리스크 등을 감안해 3억원으로 설정된다.

사모펀드의 보고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설립 보고시 총 16항목을 보고해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7항목만 보고하면 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존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보고항목이 줄었다.

기존에 분기마다 하던 보고도 자산 100억원 이상인 경우 반기마다, 자산 100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1회만 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도 풀린다. 그간 법적 제한이 있던 전담중개서비스부서(PBS)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투자(Seeding 투자) 업무까지 포함시켰고 기업금융부서에서도 기관투자자(LP)로서 PE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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