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메르스 유사증상 학생 등교중지"

입력 2015-06-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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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 38℃ 이상 발열 등 유사증상자 발생시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 할 것을 2일 안내했다.

이날 오전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알림’ 긴급공문을 전달했다.

각급 학교는 △의심환자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증상자 발생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 중지’ 조치할 수 있다.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진료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정해야 한다.

중동지역을 여행한 학생에 대해서도 등교중지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출입국확인서 또는 여권 등 귀국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등교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한 뒤 다시 등교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과 단위에서 메르스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 해오던 비상대책반을 ‘메르스 대책반’으로 확대 편성해 종합대책수립 및 학교현황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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