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靑 “시행령 수정, 권력분립 위배… 거부권 행사도 검토”

입력 2015-05-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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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9일 정부 권한인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 권한을 갖게 한 국회법 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키로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수석은 특히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수석은 또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이 것은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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