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횡령액 12억' 변제

입력 2015-05-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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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될 듯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을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추가로 횡령액을 갚았다.

장 회장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 변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구속영장에 추가된 철강자재 부산물 무자료 거래 혐의와 관련된 12억원을 회사에 변제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 회장에 대해 12억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해 이달 1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이 변제한 12억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부산물 판매대금 12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금액이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달 27일 첫 영장실질심사 직전에도 횡령액 106억원을 갚았다. 이번 추가 변제로 장 회장이 회사에 갚은 돈은 전체 혐의 액수 210여억원 중 118억원으로 늘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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