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협약기관' 수원ㆍ창원지법까지 확대

입력 2015-04-30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기업회생 협약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 창원지법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기업들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ㆍ예납금 환급 등을 해준다.

또한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회생컨설팅 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절차의 효율화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은 지난 3월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02,000
    • +2.05%
    • 이더리움
    • 2,400,000
    • +3%
    • 비트코인 캐시
    • 298,000
    • +4.45%
    • 리플
    • 1,609
    • +3.81%
    • 솔라나
    • 109,200
    • +7.48%
    • 에이다
    • 225
    • +5.14%
    • 트론
    • 486
    • -0.82%
    • 스텔라루멘
    • 265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20
    • +8.27%
    • 체인링크
    • 11,200
    • +3.8%
    • 샌드박스
    • 72.42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