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 24건 5년 연장 추진

입력 2015-03-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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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0일 올해 감면기간이 끝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 24건에 대해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 및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용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 과세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헙,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 영어,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적용이 필요하다”며 “농협과 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경제에서 농어민,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복지제도 운영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속적인 과세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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