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김영란법, 경조사비 제한은 대통령령에 달려”

입력 2015-03-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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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표결 처리한다. 여야의 전날 합의안을 토대로 김영란법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공직자 아내가 남편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150만원짜리 가방을 받았다면 처벌 강도는.

A.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소속기관장에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1회에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엔 해당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A.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ㆍ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도 위법행위가 아니다.

Q. ‘수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은.

A.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받을 수 있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역시 금지 대상이 아니다.

Q. 부정청탁에서 신고까지 과정은.

A.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나 배우자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동일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신고의 경위 및 증거 자료 등을 조사해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 확인, 부정청탁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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