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결국 공공기관 지정해제...금융위 통제 조건부

입력 2015-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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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결국 조건부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또한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 산은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해제사유를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6곳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20곳을 추가해 총 316곳의 기관을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초부터 지정해제 대상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허가주의의 도입으로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다는 점이 주효했다. 또한 복리후생비의 68.6% 삭감 등을 통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기재부는 그간 방만경영과 관련 언론․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해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요건으로한 사실상 조건부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공공기관이 해제되더라도 금융 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 셈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이사장간의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체결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스콤은 한국거래소 자회사를 근거로,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의 지분매각으로 각각 지정해제됐다. 또한 한국표준협회는 정부지원액이 50%미만이라는 점, 산은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과의 기관통합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들 해제기관은 한국거래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대상 등 정부의 감시·감독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유형이 변경된 곳은 모두 4곳으로 금융위 산하한국예탁결제원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각각 전환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해수부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에서 준시장형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올해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총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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