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에 안도의 한숨… “법원 판단 존중”

입력 2015-01-16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제계는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간 경제계는 국내 노사 관계를 상징하는 현대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써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사실상 현대차가 승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재계는 현대차가 당장 떠안아야 할 금액만 5조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판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모두 적용되면 그룹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3조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대한상의 박재근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대체로 현대차가 승소했다는 판단”이라며 “노조가 승소한 부분은 과거에 현대차와 현대차써비스가 별도회사였다가 합병되면서 그곳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일할계산한 것인데, 그 부분만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머지는 회사가 승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통상임금이라는 게 법에선 명확하지 않지만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노사가 같이 합의했던 것으로, 공동으로 이해하고 기준에 의해 임금을 결정해 온 것”이라며 “근로자는 마치 회사가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소송과 별도로 노사 간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3월까지 결론 내기로 했는데, 좋은 기준을 적용해서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업이나 노조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적당한 타협의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측에 일방적인 요구를 해오던 기존 강성 노조의 전략도 일정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94,000
    • -1.17%
    • 이더리움
    • 3,245,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1.81%
    • 리플
    • 2,113
    • -1.77%
    • 솔라나
    • 129,500
    • -2.92%
    • 에이다
    • 382
    • -1.8%
    • 트론
    • 527
    • +0.57%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86%
    • 체인링크
    • 14,540
    • -3.13%
    • 샌드박스
    • 110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