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 만들겠다” 자성했지만… 국토부 “검찰 고발할 것”

입력 2014-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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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그룹 내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자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대내외로 비쳤던 낙제점 수준의 조직문화와 위기관리 시스템 해결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 고발할 방침이어서 대한항공의 악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휴일이던 14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과 전·현직 홍보실장 등 3명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조 회장은 경직된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진은 물론 오너에게까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위기가 닥쳤을 때 뒤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변명에 급급해 역풍을 맞은 것에 대한 자기반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비롯된 외풍이 대한항공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는 항공사 겨울 성수기인데, 지난 10일 기준 대한항공의 성수기 국제선 예약률은 70%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87%로 높은 예약률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겨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성수기 탑승률이 각각 77.6%, 82.8%로 5%포인트 정도 차이였다. ‘땅콩 회항’ 이후 올해 두 회사의 예약률 격차가 16%포인트를 훌쩍 넘어선 셈이다.

조 회장은 끝으로 대한항공 직원 1만8000여명이 오너가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이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0호 ‘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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