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기보 보증부대출 보증기간 '10일' 늘어난다

입력 2014-1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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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기보 보증부대출 보증기간 '10일' 늘어난다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시 보증기한이 최장 10일 늘어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보증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10일 정도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한 뒤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ㆍ기보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통상 1년)에 맞춰 실행 중이다.

그런데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다보니 대출기간이 오히려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민원 이첩과 처리 결과 통보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민원 이첩과 처리 결과 통보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대출기간과 보증서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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