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차익 없는 그린벨트 공공주택 준공 후 매매 허용한다

입력 2014-11-24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준공 후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1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당시 그린벨트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많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1∼2년씩 줄여주는 데 비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해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과 같은 4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할 방침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9·1대책에서 거주의무(1년)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은 준공 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다만 시세의 85∼100% 이하 단지는 종전대로 전매제한 기간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1: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29,000
    • +0.6%
    • 이더리움
    • 3,489,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16%
    • 리플
    • 2,073
    • +3.19%
    • 솔라나
    • 126,000
    • +2.11%
    • 에이다
    • 368
    • +3.66%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3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0.26%
    • 체인링크
    • 13,740
    • +2.54%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