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차익 없는 그린벨트 공공주택 준공 후 매매 허용한다

입력 2014-11-24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준공 후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1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당시 그린벨트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많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1∼2년씩 줄여주는 데 비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해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과 같은 4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할 방침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9·1대책에서 거주의무(1년)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은 준공 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다만 시세의 85∼100% 이하 단지는 종전대로 전매제한 기간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아산 인주산업단지서 과산화수소 탱크로리 폭발 사고 발생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33,000
    • +0.28%
    • 이더리움
    • 3,467,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15%
    • 리플
    • 2,136
    • +0.75%
    • 솔라나
    • 128,000
    • -0.7%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489
    • +0%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34%
    • 체인링크
    • 13,880
    • +0.73%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