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용돈 달라' 아버지 집에 불지른 20대 구속

입력 2014-11-20 0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송파경찰서는 용돈을 주지않는다며 아버지의 집에 불을 지른 박모(20)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새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며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날 오후 7시40분께 복도 쪽 창문을 열어 커튼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민 10여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그 중 6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아파트 내부와 가구 등이 불에 타 1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올해 초부터 아버지와 따로 살았으며 특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박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아버지를 통해 자수를 권고, 박씨가 죄를 인정하고 경찰서로 나와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3,000
    • -0.08%
    • 이더리움
    • 2,69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23%
    • 리플
    • 1,438
    • -2.24%
    • 솔라나
    • 103,700
    • +0.48%
    • 에이다
    • 283
    • -3.08%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70
    • +0.37%
    • 체인링크
    • 11,520
    • -1.2%
    • 샌드박스
    • 57.89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