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5조 소송’판결 D-5… 노사 관심 집중

입력 2014-11-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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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 규모의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판결(11월 7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통상임금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3월 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계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1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과거 미지급 임금으로만 조합원 1인당 8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에게 적용하면 총 3조6000억원 규모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면 과거 소급분과 추가 임금액을 포함해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3000억원 이상이다. 이를 그룹 전체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13조원이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상여금이 ‘고정성’요건을 충족하는 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는 상관없이 상여금이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근거로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시행세칙도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신의칙’ 적용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자체의 위협’이 예상된다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그동안 노사가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한 ‘총액임금’ 차원에서 임금을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노조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한국GM과 르노삼성의 경우 신의칙 적용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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