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은 금융사, 감독분담금 30% 더 낸다

입력 2014-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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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고가 많은 금융회사는기본 분담금의 30%을 더 내야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사고로 인해 부문검사 투입인력(연인원)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본 분담금의 30%가 추가징수된다.

추가징수 분담금은 금융영역 내에서 이월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분담금 부과시 추가징수금 만큼 차감해 징수하게 된다.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추가 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분담금은 할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0개 금융사들이 100억원 감독 분담금을 부담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던 중 A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 상위 0.1%에 달하는 검사인력이 투입됐다. 그럼 A사는 30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한다.

이후 A사를 포함한 10개 금융사는 이듬해 100억원에서 30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을 감독 분담금을 나눠 부담한다. 사고가 난 금융회사는 더 내고 사고가 없었던 금융회사는 덜내는 셈이다.

올해 상위 0.1% 검사인력 투입은 정보유출으로 인한 롯데·국민·농협 등 신용카드 3사가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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