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크루즈 연비 과장…1인당 최대 42만원 보상

입력 2014-10-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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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오차 범위인 5% 훌쩍 넘어, 총 보상금 300억원 달할 듯

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연비가 실제보다 9% 안팎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 기준 12.4㎞/ℓ다. 하지만 실제연비는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 기준연비보다 1㎞/ℓ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이,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대가 팔렸다. 한국지엠이 지출할 보상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 과장에 대해 한국지엠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지엠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기로 했으므로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은 매출의 1000분의 1을 부과하되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국지엠은 이에 대해 연비 문제와 이에 대한 보상 계획 등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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